파라다이스 복지재단의 과거사업에 대해 만나보세요.
[칼럼-전진호]'복지 효율화' 찾다 '복지 대참사' 생길라 | |
---|---|
사업영역 | [활성] 장애인식개선사업 > [활성] 칼럼/에세이 |
등록일 | 2020-07-16 오전 9:46:10 |
‘복지 효율화’ 찾다 ‘복지 대참사’ 생길라
전진호 前 편집국장 (웰페어뉴스 / 복지TV)
말 그대로 날벼락입니다. 정부는 ‘복지재정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중복사업을 정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유사 중복사업으로 분류돼 사라지게 생긴 상당수의 예산이 장애인이나 노약자, 빈곤층 등 사회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던 것이라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정부는 지난 4월 복지재정의 누수를 막기 위한다는 이유로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등록된 지자체별 복지사업과 중앙정부 사업의 중복 여부를 평가했고, 360개 복지사업 중 1496개가 유사 중복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지난 8월 11일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는 이들 사업의 통폐합을 권고했고, 현재 사회보장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오는 25일까지 각 지자체에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재정비 계획안을 오는 11월까지는 이에 따른 결과를 제출하도록 통보했습니다.
내년도 복지부 예산은 55조6,000억 원 수준으로 올해보다 2조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정리될 사업 예산인 1조원과 물가상승률, 자연증가분 등을 고려해 본다면 내년 복지예산은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지자체장의 선심성 예산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앙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지자체에서 커버하는 사업들이 상당수인데다 협의를 거쳐 법적 하자 없이 시행해오던 사업이나 협의를 통해 재정비하기로 약속했던 사업들조차 한 달도 채 안 돼 정비목록에 포함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구체적으로 통폐합될 사업들을 살펴볼까요. 장애인 영역은 총 251개 사업 1,953억 원이고, 빈곤층 역시 510개, 1,809억4,100만 원에 달합니다. 어떤 게 유사 중복사업에 해당하는지 살펴봤더니 (주변에 가장 많을) 중증 독거장애인(강원), 3급 지적 자폐성장애인(경남) 활동지원 등 ‘50보, 100보’ 차이로 정부지원을 못 받는 이들을 위한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활동지원 사업 예산도 무려 820여억 원 삭감됩니다. 물론 정부는 지난해에 비해 330억 인상했다고 주장하나 결과적으로는 500억 원 줄어드는 셈이죠.
발달장애아를 둔 가정도 피해를 입을 듯 듯합니다. 장애아 전담어린이집 운영지원 및 입소비 지원을 비롯해 중증장애인 도우미뱅크, 장애아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 장애아동 통합보육 및 재활치료교육센터 지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및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지원 등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많은 사업이 통폐합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생계급여나 난방비 등 생계비를 지원하던 114개 사업도 사라질 예정이며, 의료비와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던 사업도 유사 중복사업이라는 이유로 통폐합될 예정이어서 장애아를 둔 빈곤층 가정의 주름은 더욱 깊어질 듯합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시민단체는 물론 지자체에서도 반발하고는 있으나 정부의 (통폐합)요구를 거절하기는 힘들 듯 합니다. 말은 ‘권고’지만 예산삭감 등 불이익을 감수해야하기 때문에 강력한 의지가 없는 한 거부하기 힘들기 때문이죠.
지난 8월 발달장애아를 둔 엄마가 동반자살을 기도했으나 구조된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4월에는 70대 노부가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기로 때려 살해했고, 2월에는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가, 1월에는 언니가 투신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몇 년 사이 사회안전망이 급속도로 붕괴되고 있다는 경고음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지만 멈출 줄 모르고 달리고 있습니다. 죽음 이외에는 대안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지 막막할 따름입니다.
‘복지효율화’, 누구를 위한 효율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
이전글 | [호주칼럼-황윤숙] 장애인에 대한 국가적 책무 |
---|---|
다음글 | [호주칼럼-황윤숙] 장애인 관련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