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한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 죽음에 이른 사건은 송 씨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12월 10일 전라 남도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박 모 씨가 활동보조인이 없는 시간에 발생한 화재로 사망했으며, 2012년 김주영 활동가도 활동보조인 퇴근 후 발생한 화재를 미처 피하지 못해 숨진 일이 있었습니다. 본인 스스로 피할 수 없는 중증의 장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제대로 된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지 못하 는 이유는 바로 장애등급과 장애인과 관련한 모든 사회서비스들이 연동돼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0년부터 장애등급 재심사를 시행한 결과 36.7%에 달하는 장애인당사자들의 등급이 하락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전동휠체어가 보급되고, 활동보조서비스가 시행되면서 집이나 생활시설이 아닌 지역사회로 나올 수 있던 중증 장애가 있는 이들이 다시금 장애등급에 발목 잡혀 방구석이나 생활시설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돼 ‘탈 시설을 지향 한다’는 국가정책이 무색할만한 일들이 현재진행형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송국현 씨의 죽음이 단순한 화재로 인한 사망사건이 아닌 사회적 타살로 규정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1~2급 등록 장애인만 신청할 수 있는 활동지원서비스의 신청자격 등급제한을 내년부 터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며, 장애인등급제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니 어 떤 식으로든 지켜질 것으로 기대하지만 아직까지는 장애등급 판정도구를 바꾸겠다는 이야기만 나올 뿐 가장 중요한 예산계획이 빠져있어 ‘공염불’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오는 4월 20일은 34번째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 인권단체는 600여 일이 넘도록 노숙농성을 진행하면서 ‘장애인차별을 철폐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돈도 집도, 활동보조서비스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생활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서 살고 싶어 했던 송국현 씨 의 간절한 마음이 왜곡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 그와 같은 죽음의 고리가 끊어질 수 있도록 장애등급 폐지와 필 요한 이들에게 적절한 만큼의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을 제공이 제도화돼야 합니다. 끝으로 그가 마지막으로 쓴 간절한 메시지를 공유합니다. 부디 그곳에서는 가난과 장애로 인해 고통 받지 않은 세상서 영면하시길 빕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