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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윤보영] 불편한 진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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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7-16 오전 10:19:06 |
불편한 진실
윤보영(보건복지부 서기관)
'요금이 더 나왔잖아?' 얼마 전 택시비를 계산하다 평소보다 3천 원이 더 나온 요금 때문에 기분이 상했던 적이 있었다.
안국동 서무실에서 야근으로 늦게 퇴근할 때는 택시를 이용한다. 지하철을 이용하면 3호선을 타고 가다 을지로3가역에서 2호선으로 갈아타고 다시 뚝섬역에 내려 마을버스를 타야 한다 .
갈아타거나 차를 기다리느라 1시간 이상이 소요되지만 택시는 늦은 시간이라 20분이면 집에 도착한다. 또, 기사님께 정확한 위치만 얘기해 주면 잠이 들어도 아파트 입구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퇴근이 너무 늦는 날은 택시를 이용하곤 했다. 이날도 사무실 앞에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 직원 송별식을 겸한 회식을 마치고 밤 10시 30분경에 택시를 탔다.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기사님께 뚝섬시장으로 가자는 말을 하고 잠이 들었다.
그런데 나를 태운 기사님은 뚝섬시장으로 가는 길이 초행이었는지 내비게이션 안내 따라 집 앞까지 갔고 평소 7,100원이나 많아야 7,500원 나올 택시요금이 10,500원이나 나왔다. 무려 3천원이 더 나온 택시비를 내는데 기분이 별로였다.
그 일이 있고 난 얼마 후 공공기관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에 함께 가게 되었다. 대부분의 기관이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지고 있었지만 일부 시설은 건물 뒤쪽에 경사로가 만들어져 있는 등 미비한 시설도 있었다.
경사로가 건물 뒤쪽에 있는 경우 휠체어 탑승 장애인은 매번 건물 뒤까지 이동해 들어가야 한다. 평상시보다 더 많은 돈을 냈다고 기분이 상했었는데,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시설을 방문할 때마다 일정 거리를 더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었던 것이다.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니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도 이와 같은 일이 많이 있을 수 있다. 휠체어를 타고 문턱이 높아 식당이나 카페에 들어 갈 수 없어 먼 곳까지 가야 한다든지, 공사장에 임시 도로가 없어 돌아가게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넘기는 일이지만 장애인에게 큰 불편을 주는 일들이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제 3항에 의하면 2009년 4월 12일부터 신·증·개축 되는 시설물 소유?관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시설물의 접근?이용을 거부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에 따라 신·증·개축 되는 시설도 혹시 개선되는 시설이 장애인에게 불편을 주게 되지 않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기존 시설 역시 장애인에게 불편한 부분이 있을 때는 즉시 개선해 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가끔 강의를 할 때 교육생들에게 들려주는 시가 있다. (커피에/ 설탕을 넣고/ 크림을 넣었는데/ 맛이 싱겁네요/ 아∼ /그대 생각을 빠뜨렸군요./윤보영).
이 글처럼 평소 생활하면서 장애인 입장에서 불편이 없나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마음을 가질 때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일상은 결코 싱겁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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