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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칼럼-임용재]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 그리고 장애인고용촉진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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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7-16 오전 10:00:47 |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 그리고 장애인고용촉진법
일본 군마대학 교수 임용재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는 특수교육과 사회복지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최근 들어 일본은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 측면에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2013년에 개정된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障害者の雇用の促進等に?する法律; 이하 장애인고용촉진법)의 내용과 특성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 2013년 4월의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 내용 2013년 4월부터 민간기업의 장애인 법정 고용률은 종전의 1.8%에서 2.0%로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적용 대상 사업주를 ‘근로자 50명 이상’으로 개정하면서 장애인고용촉진법의 영향력이 강화되었습니다. 장애인 법정 고용률 제도란 “장애인에게도 일반 근로자와 동등하게 근로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근로자 전체 수에 대한 장애인 고용 비율을 설정하고 모든 사업주 등은 장애인 고용률을 달성해야 한다.” 라고 하는 제도로써 장애인의 고용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입니다.
※ 2013년 3월 이후 장애인 법정 고용률 - 민간기업 2.0% - 정부, 지방공공단체 등 2.3% - 교육위원회 2.2%
■ 2013년 6월의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 내용 또한, 2013년 6월에는 장애인고용촉진법의 일부가 개정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크게 ‘장애인 권리협약 비준과 관련한 부분(차별금지와 합리적 배려 등)’과 ‘법정 고용률 산정 기준에 관련한 부분(정신장애인 고용의무화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장애인 권리협약 비준과 관련한 부분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금지 규정(장애인고용촉진법 제34조, 제35조) 및 합리적 배려의 제공 의무 규정(동법 제36조의 2, 제36조의 4)이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이 조항들은 2016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후생노동성은 장애를 이유로 하는 채용 거부 및 임금 인하, 식당 및 휴게실 이용 불허가 등은 차별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집 및 채용 시에 필요한 합리적 배려로는 시험지의 점역이나 음역, 확대 독서기 등의 이용, 면접에서 답변 시간 연장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고용 후에 필요한 배려로는 휠체어 사용자가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작업대의 높이를 조정하는 것, 의사소통 방법의 하나로 필담을 활용하는 것, 수화 통역 및 요약 필기 담당자를 배치하거나 파견하는 것, 출퇴근 혼잡을 피하기 위해 근무 시간을 변경하는 것 등을 들 수 있습니다.
2) 법정 고용률 산정 기준에 관련한 부분 법정 고용률 산정 시에 기준이 되는 장애인에 ‘정신장애인’을 추가하였습니다. 이 조항은 2018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신장애인 추가는 고용률 상향 조정 필요성을 주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사업주 등은 상당한 불만을 표했던 부분입니다. 근로자 1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 법정 고용률을 달성하고 있는 않은 경우, 미달 근로자 1인당 월 5만엔(한화 46만원)의 ‘장애인 고용 납부금’이 부과되었는데, 정신장애인 추가로 인해 이러한 사업주 등은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이 조항은 2018년 4월로 시행일을 연기하게 되었고, 더불어 시행일 이후 5년간의 경과 조치(부칙 제4조)를 적용하여 사업주 등에게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으로 타협하였습니다.
이처럼 일본은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정 고용률을 달성한 사업주에게는 고용률 초과 근로자에 대해 1인당 월 2만7천엔(한화 25만원)의 ‘장애인 고용 조정금’을 지급하는 등 채찍만이 아니라 당근을 함께 사용하면서 사업주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 등의 이해를 구하고 장애인 고용을 권장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2018년 4월 이후, 중소기업 사업주 등이 즐거운 마음으로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사회 인식 개선과 적절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 神部美香「障害者雇用促進法の改正」(2013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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