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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칼럼-임용재] 장애인 권리협약과 합리적 배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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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7-16 오전 9:58:22 |
장애인 권리협약과 합리적 배려
글쓴이 : 임용재교수(일본 츠쿠바대학)
2014년 1월 20일, 일본은 장애인 권리협약을 비준했습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140번째로 협약에 체결한 국가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1월 이 협약에 비준하였습니다. 이번 칼럼은 장애인 권리협약과 “합리적 배려(Reasonable Accommodation)”에 대해 간단히 소개한 후에 제 경험을 바탕으로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에서 합리적 배려의 결정 과정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사진] 요시카와 모토히데 유엔 일본대사가 유엔 법무국 과장에게 조약의 비준서를 제출하는 장면입니다.
■장애인 권리협약 장애인 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은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촉진하고 보장하기 위한 유엔(UN)의 인권협약입니다. 이 협약은 21세기 최초의 국제 인권법에 따른 인권조약이며, 2006년 12월 13일 제61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습니다. 협약은 전문과 본문 50개 조항 및 선택의정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교육권 등 장애인의 생활 전반에 걸쳐 권익보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장애인 권리협약은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차별”이란 직접적인 차별(장애인 대학입학 거부, 장애인 입사시험 제한 등)만이 아니라, 간접적인 차별을 포함합니다. 간접적인 차별이란 장애인이 능력을 제대로 평가 받고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지 않는 것, 즉 “합리적 배려”를 시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에서는 “합리적 편의제공” 등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합리적 배려 장애인 권리협약은 “합리적 배려”에 대해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향유하거나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황 별로 필요한 곳에 과도한 부담 없이 합리적으로 배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것도 차별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대학 장애학생지원에서 합리적 배려의 결정 과정 문부과학성(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교육, 문화, 스포츠, 과학기술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이다)은 2012년 6월, 고등교육국장 산하에 “장애학생 수학지원에 관한 검토 회의”를 설치하였습니다. 이 회의는 장애학생의 대학지원을 재검토하기 위해 구성하였으며, 2012년 12월 1차 보고서(http://www.mext.go.jp/b_menu/houdou/24/12/1329295.htm)를 내놓았습니다. 이 보고서는 일본의 협약 비준을 염두에 두고 작성되었으며, 장애학생지원에서 합리적 배려의 결정 과정 등에 대해 제안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대학원생 시절부터 장애학생지원에 관여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내용을 골자로 하면서 필자의 경험을 더해 작성하였습니다.
1. 합리적 배려의 합의 형성 과정 합리적 배려의 합의 형성 과정의 중심에는 학생 본인이 있어야 합니다. 즉, 학생 본인의 요청에 기초하여 어떤 배려를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 검토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단, 학생이 자신의 상황이나 교육적 요구를 적절히 표현할 수 없거나 대학 관계자가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면, 보호자나 그 외의 관계자 및 전문가의 동석을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대학의 교직원이나 관계자의 개입이 지나치지 않도록(학생 본인의 요구와 의사가 존중 받을 수 있도록)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대학의 호의에 의한 지원과 노력이 종종 간섭으로 작용하는 등 부작용을 나타내는 경우도 더러 있기 때문입니다.
2. 합리적 배려의 결정 대학이 합리적 배려를 결정하면서 학생의 교육적 요구와 의사를 충분히 반영한 배려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장애학생 본인을 포함한 관계자 사이에 공통 이해가 요구됩니다. 장애학생지원에서 합리적 배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 중의 하나가 학습지원인지 생활지원인지 하는 부분입니다. 일본의 대다수 대학은 합리적 배려의 범위를 학습지원에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대학 내 활동(동아리 활동 등 포함)과 대학 외 활동이지만 대학교육에 관련한 활동(교육실습 등)에 대해 장애학생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학습인지 생활인지 논란이 되고 있는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대학 내 화장실 이용 ▷대학 내 식사 ▷통학
대학 내 화장실 이용이나 점심 식사는 대학이 지원해야 하는 합리적 배려의 일환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생활지원에 가까운 부분입니다만, 이와 같은 지원이 없이 대학 내 교육을 받거나 활동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이유입니다. 한편, 통학은 합리적 배려에 포함하지 않는 대학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통학 등 학습지원으로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해서 대학이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학생 스스로 통학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만약 어려운 경우에는 지역복지나 NPO 등의 지원 가능성을 확인하고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정보 제공은 대학의 합리적 배려로 보아야 하는 셈입니다.
일본은 장애인 인권협약의 비준 이후 사회 전반에 걸쳐 장애인의 권리와 합리적 배려에 대해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한국과 일본이 합리적 배려의 항목과 범위를 설정하면서 개인의 특성을 간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합리적 배려가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합리적 배려에 포함되지 않으니 제공할 수 없습니다.”라는 새로운 차별의 기준으로 작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고
장애인 권리협약(출처: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EC%9E%A5%EC%95%A0%EC%9D%B8%EA%B6%8C%EB%A6%AC%ED%98%91%EC%95%BD
미국 장애인법(출처: 특수교육학 용어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83584&cid=522&categoryId=1225
장애인 차별 금지법(출처: 시사상식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31622&cid=471&categoryId=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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