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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윤보영] 소나기를 기다리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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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7-16 오전 10:14:53 |
소나기를 기다리며
윤보영 / 시인
“이걸 안 하면 인권위원회 조사를 받겠군요.” 지난 6월 14일, 충청북도 여성발전센터에서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주관한「2012년도 상반기 웹 접근성 순회교육」시 강의를 듣고 있던 교육생이 건낸 말이다.
웹 접근성이란 어떠한 사용자 (장애인, 노인 등) 든 전문적인 능력이 없어도 홈페이지 등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권리를 말한다. 2007년 4월 11일 제정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웹 접근성도 이 수단 중 하나다.
다만, 웹 접근성 보장을 위한 환경 구축을 위해서는 시간과 경제적 부담이 수반되어야 하므로「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령」에 기관별 단계적 적용 범위를 정해 두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은 2009년부터 제공토록 했고, 박물관과 체육시설 등은 규모에 따라 2010년, 교육기관은 2011년, 사립대학교박물관 등은 2012년, 그리고 2013년 4월 11일부터는 모든 법인이 대상기관이 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만일 내년 4월 11일이 지나서도 민간법인 등에서 장애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인터넷 환경을 제공한다면 장애인과 그 가족, 단체 등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고, 진정을 받은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를 거쳐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행위를 한 점이 인정될 때 시정권고를 하게 된다. 시정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무부 장관은 다시 시정명령을 내리게 되고, 악의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물론 이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통해 금전적 보상도 해야 한다.
예를 들면 A 법인이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직원 모집 공고를 냈지만, 웹 접근성이 제공되지 않아 입사를 희망하는 B 장애인이 정보를 얻지 못해 응시시기를 넘겼다면 B 장애인은 A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장애인차별금지법」규정과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마련한 웹 접근성 지침 등을 소개하는 전국 순회교육이 6월부터 진행 중이며 현재 부산, 경남/울산, 대전/충남/충북, 대구/경북, 광주/전남/전북에서 차례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하반기에는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교육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에 참가한 기관 직원들은 잘 알고 있겠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가하지 못한 기관도 내년 예산에 반드시 웹 접근성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대응하여야 하며, 자칫 담당자 실수나 무지로 기관장이 조사받거나 시정권고 받는 일은 결코 없어야겠다.
얼마 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앞으로 민간기업 웹사이트에 대한 평가 후 장애인 요구를 모아 집단진정을 내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 이와 같은 예측 가능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정보화진흥원 (02-3660-2576)에 전화해서 전문가 상담을 받으면 상세한 안내와 함께 해결방안을 제시받을 수 있다
지금 밖에는 보슬비가 내린다. 보슬비가 비를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 소나기로 내렸으면 좋겠다. 교육생들이 소속된 기관 하나하나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 없는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웹 접근성이 구축되어 장애인들에게 단비와 같은 아름다운 서비스가 제공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가랑비가 어느새 소나기가 되어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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