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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모사업

버디&키디이미지

목적
□ 정보화를 통한 사회 통합 유도와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장애근로자의 업무능률 향상을 도모하여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에 기여
대상
□ 장애인복지법 규정 등록 장애인, 장애인고용사업주
내용
□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주요내용

자세한 사업내용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신청자격
□ 지체·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언어·청각장애인
지원품목 □ 24인치 정전식 터치모니터 외 6종 (2023)
신청기간 □ 매년 5~6월
신청절차 □ 신청·접수(www.at4u.or.kr,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평가 → 선정 → 본인부담금 납부 → 보급
지원내용 □ 보조기기 자격기준 정부지원 80%, 개인부담 20%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정부지원 90%, 개인부담 10%)
보급실적 □ 총 16종 5,808EA 보급(지체·뇌병변영역 3,283EA / 언어·청각영역 2,535EA)
문의 □ 김원철 / 070-8630-9678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신청자격
- 보조공학기기 구입일로부터 2년간 고용 또는 근로관계를 유지해야함
※ 2024년부터는 보조공학기기 구입·대여 및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나머지 10%는 지원대상자가 부담함
지원품목 - 오르캠_마이아이 외 14종 (2023년)
신청기간 - 연중 진행
신청주체 - 장애인근로자, 장애인공무원,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 장애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로서 장애인 고용 전제)
신청절차 - 보조공학기기 신청서와 구비서류 각 1부 제출
· 사업주용 신청서
· 장애인공무원용 신청서
· 장애인근로자용 신청서
보급실적 - 총 534회차 보급
문의 - 김원철 / 070-8630-9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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