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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윤보영]생활 속의 장애인 차별 개선(세가지 부탁)
사업영역 [활성] 장애인식개선사업 > [활성] 칼럼/에세이
사업기간 (사업내용 개발 후 작업 예정)
등록일 2020-07-16 오전 10:19:50

생활 속의 장애인 차별 개선(세가지 부탁)

 

윤보영(보건복지부 서기관, 시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가기 전 장애인 단체의 직원들에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말해 달라고 했더니 세가지를 말해주었다.

 

첫째, 휠체어를 탄 장애인은 문턱때문에 식당 출입이 어려우니 식당 출입문에 경사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건물이 있는 안국전철역 주변에는 한옥이 많이 있다. 한옥은 대부분 도로에 흐르는 빗물이 집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문에 문턱을 설치해 놓은 것인데, 이 문턱에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는 치명적인 장애물이 될 수 밖에 없다.

 

두번째, 도로를 공사할 때는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도록 임시도로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

보도블록을 교체하거나 가스관 매설 등 각종 공사를 할 때 훼손된 도로 때문에 전동휠체어가 차도로 내려와 지나가야 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아침 출근 시간에는 급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차도를 달리는 전동휠체어 뒤쪽에서 경적을 울리거나 비상라이트를 번쩍이며 위협하듯 운전을 하는 경우도 목격된다.

 

세번째, 당당하게 대해 달라고 했다.

민원서류 발급을 위해 관공서를 방문했을 때 활동보조인보다는 장애가 있어도 자신에게 직접 질문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다. 과거에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민원실로 들어오면 내 손님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고개를 숙이거나 아예 사무실을 나가버리는 경우도 있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부탁해도 달라질게 없다는 표정으로 세가지를 부탁했지만 듣고 보니 어느 하나 틀린게 없었다. 그리고 장애인을 위해서 이 세가지는 꼭 실천되어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 5년여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물론 공공기관 직원 대상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할 때 마다 부탁하고 있다.

 

그동안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복지법』등에 의한 제도적 장치 마련은 물론 언론·교육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 덕분에 국민들의 인식이 많이 개선된 것은 사실이다.

 

이제 장애인을 차별하면 안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하지만 나와 상관없는 일이면 그냥 지나쳐 버리기도 하고, 또 막상 나와 직접 연관 있을 때는 차별에 편승하는 사람도 있다. 이와 같은 사람들 때문에 장애인은 사회 곳곳에서 단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당하게 된다.

 

앞으로도 지방공무원은 물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강의를 할 때마다 이 세가지 부탁은 계속 할 계획이다. 다음 주 제주도에서 있을 강의도 그렇겠지만 매번 강의마다 듣고 있는 사람 중에 이 교육을 계기로 생활에서의 장애인 차별 개선을 위한 실천을 새로 시작하는 사람이 단 한사람이라도 좋겠다는 바람을 먼저 가져보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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