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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윤보영] 장애인식 교육은 어릴수록 효과가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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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사업내용 개발 후 작업 예정)
등록일 2020-07-16 오전 10:18:05

장애인식 교육은 어릴수록 효과가 좋다

 

 

윤보영/보건복지부 서기관, 시인

 

 

 

어머니로부터 "장애를 가진 친구랑 어울리면 놀림당한다"는 말을 듣고 한 초등학생이 일기장에 '그건 어른들 생각일 뿐 우리는 그냥 좋은 친구사이'라고 적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 있다.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단체 등을 중심으로 장애인식 개선 교육·홍보가 지속되어 온 결과 많은 사람이 장애인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자기 자신이나 자녀가 장애인과 어울리거나 함께 해야 한다고 하면 불편해하거나 꺼리는 사람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자기중심적인 차별은 현재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잘 받아온 지금의 학생들이 성인이 되면 자연히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학교에서 장애를 가진 친구와 거부감 없이 지내고 있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가족의 잘못된 지도가 계속 될 때 이 학생은 성인이 되었을 때 지금 부모처럼 차별적인 행동이나 언행으로 장애인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장애 이해 교육이 빠를수록 좋다. 마침 2013년 4월 11일부터 국·공립어린이집과 법인어린이집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정보통신·의사소통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 주어야 하는 기관에 포함되었다.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는 이미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당연히 적용되는 기관이며 올해부터 어린이집까지 대상 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이제 모든 교육기관이「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적용받는 기관이 되었다. 교육기관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먼저 사라지고,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장애는 단지 불편일 뿐 차별의 대상이 아니라는 올바른 인식을 하게 될 때 선진국처럼 장애인들이 차별 없이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올해 4월 10일부터 5월 20일까지 국·공립 및 법인 어린이집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전국 순회교육을 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초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주관으로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사용 지침서」가 제작되어 일선 학교 등에 배포되었기 때문에 교육을 통한 장애 인식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모는 자녀성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보고 왼쪽에 국그릇을 놓는 남편에게 평생 국그릇을 오른쪽에 놓으라고 얘기해도 못 고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따라 하지 못하게 했다는 한 중년 여성의 말처럼, 한 번 버릇이 되면 무의식중에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바른 교육이 중요하다.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었다. 이제 이에 부응한 부모들의 노력과 어른인 나부터라도 실천하려는 의지가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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